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6.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을 받게 되자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계좌’라고 한다)로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금 합계 16,300,209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였다.
대출과목 채무자 대출일자 대출잔액 이자 합계 일반자금대출 원고 2013. 3. 26. 14,281,931 2,018,278 16,300,209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등이 제출되었고, 원고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던 점,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이 사건 국민은행계좌가 원고가 기존에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원고의 계좌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가 C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설령 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의 유효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