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6고단1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앞 도로를 문산읍 방면에서 갈 현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좌회전 차량을 위한 차량 정지선에서 반대편 차로의 교통 상황을 주시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차량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갈 현리 방면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추간판 섬 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안진 교통 소유인 위 택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 폐차로 인하여 수리비 미상 )를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