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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5나2054576

계약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면 5~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법적 지위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로서의 지위라고 할 것인바, 여기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둥글게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위 둥글게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상품선매입대금 2억 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체결된 점, ② 만약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상품선매입대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둥글게에 대한 구상권 및 원고에 대한 그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점, ③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인 이 사건 공급계약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이를 고지할 경우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03229 판결 등 참조). , 원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