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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3113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위인 사실, 원고가 2015. 1. 8.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의 소유로 등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2015. 1. 13.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2.경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의 아내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