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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1 2016고단259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변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9. 00: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에서, 제1항 기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C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승자 E로부터 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D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위하여 PDA에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PDA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있는 PDA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