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32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195,495원 및 그중 36,637,461원에 대하여 2017. 5. 2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 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F는 D를 설립하여 2013. 11.경부터 G은행, H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사업을 위하여 부실채권 낙찰 전 선매매투자자 및 낙찰 후 채권양수인들을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선매매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풀(POOL, 이하 ‘POOL'이라고 한다) 입찰보증금 및 채권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낙찰 후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부실채권 낙찰 잔금을 대여해 준 금융기관 등이 해당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에 설정해 둔 질권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와 D의 대표이사인 F는 각 채권양수도대금을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투자했던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비용, 사채이자, 사무실운영비 및 직원급여, 판공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와 F는 계속해서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을 모집한 뒤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보다 앞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