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3고단34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5. 17.경 포천시 E 임야 395,318㎡를 피고인 B이 소유하던 부동산과 교환하여 보유하던 중, 피고인 B 운영의 찜질방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자, 위 임야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10. 28.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E 임야 395,318㎡가 원래 시세는 10억원인데, 시가보다 싼 9억원에 매도할 테니 빨리 계약을 하자, 우선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 이 땅은 도로에 접해있고 무궁무진한 개발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임야에 관하여 도로가 없는 맹지임을 의심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여기는 맹지가 절대 아니다, 만약 맹지이면 조건 없이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찜질방 운영자금이 급하여 일단 계약부터 하고 계약금을 찜질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등기부(G 영농조합법인), 임야도면, 현장사진

1. 확인서, 특약사항, 등기부등본(H영농조합법인),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