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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구합40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6.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父) 소유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원주시 C 소재 D 뷔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관후사거리 앞 도로에까지 4km를 운전하다가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6.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E)를 2016. 6. 2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철 등을 수집,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30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오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