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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노5451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갈취한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처벌 받은 후에는 조직 폭력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서 조직 폭력배 활동을 한 것과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공갈범죄 군의 일반 공갈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기본범죄의 권고 형( 특별 가중영역,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징역 10월 ~ 3년 9월, 경합범죄: 사기범죄 군의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3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