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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15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7. 21.자 지주공동사업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C리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위 C리 토지에 원고의 비용으로 다세대빌라 및 타운하우스 등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고, 분양수입 중 30억 원을 피고에게 토지대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동개발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음과(공증인 D 등부 2016년 제713호) 동시에 피고에게 위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E리 토지’라 하고, 위 C리 및 E리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위 E리 토지에 원고의 비용으로 다세대빌라 및 타운하우스 등을 건축하여 분양을 하고, 분양수입 중 13억 8,240만 원을 피고에게 토지대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공동사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과 추가 공동사업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체결하고, 같은 날 위 추가 계약서에 대하여도 공증을 받음과(공증인 D 등부 2016년 제1072호) 동시에 피고에게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다음날 위 계약의 중도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공동사업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

2. 원고와 피고는 공동회사를 설립하여 피고가 최대한 토지대금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다.

공동설립회사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설립하고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