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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원목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0259 | 부가 | 2001-03-24

문서번호

제도46015-10259 (2001.03.24)

세목

부가

요 지

해외에서 생산된 농, 축, 수,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내용(재경원소비46015-182, 1996. 6. 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소비46015-182, 1996.6.19○○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산 소나무 원목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종전에는 ②항임)

1. 원생산물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원 소비 46015-182,1996.06.19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