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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5087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4,050원, 원고 B에게 20,17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9.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C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8. 22. 인천광역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및 지장물(모두 인천 남동구 E동 소재 토지 및 지장물로 그 표시 중 ‘인천 남동구 E동’ 부분을 생략한다. 이하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7. 9. 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의재결감정보다 더 높게 정하였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조사를 통하여 지장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법원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