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새롬(이하 ‘새롬’이라고만 한다)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을, 남흥건설 주식회사(이하 ‘남흥건설’이라고만 한다)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11. 남흥건설로부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부분의 3층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3. 2. 7. 피고에게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2015. 1. 9. 새롬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생활용수용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며 영업한다는 등 이유로 조사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2015. 1. 12.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원고가 지하수를 음식 조리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원하는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5조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6. 2. 4. 총리령 제1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80만 원 및 시설개수명령처분 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1차 처분에 대하여 2015. 3.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 상권이 발달한 D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건물로서 지하수를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