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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2: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9. 12:44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소방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꺼져라, 네가 알 바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K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사건을 처리하고 이를 방해하는 B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는 위 K의 체포행위를 몸으로 가로막고, 피고인 C은 K에게 “씨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때려봐,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제지하려는 L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제지하려는 L에게 “밀지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K과 L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몸을 밀치는 등 K과 L을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