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5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