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2. 9. 7. 0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값이 비싸서 못주겠다.”라고 욕을 하고 위 주점 내실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온나”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7. 01:15경 제1항과 같이 영업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경위를 질문 받자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 개쌔끼야 내가 무슨 죄로 왔노”라고 소리치고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고인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주점 현장촬영사진(룸문파손사진)
1. F지구대 근무 경장G 바지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