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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361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각 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은 1994. 5. 28.경 합성수지, 배관재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자본 총액은 1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실제로 출자금으로 주식회사 D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중 별지 목록 각 항 기재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소유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설립시 상법이 정하는 발기인의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고들을 발기인으로 등재하면서, 주주명부상 별지 목록 제1항의 주식은 피고 B 명의로, 별지 목록 제2항의 주식은 피고 C 명의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별지 목록 각 항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각 항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청구의 상대방은 그 주식의 발행한 회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아닌 주주명부상 명의인인 피고들에게 위 절차의 이행을 직접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적법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들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로써 법리적으로 일부 청구를 각하하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