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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7551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공2010하,2271]

판시사항

[2] 소방공무원이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물탱크 소방차를 수리·점검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소방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와 그 유족’의 경우에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7. 27.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도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하여 위 소방차를 수리·점검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화재발생 등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순직군경 등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방공무원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가)목 에서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고,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항 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화재진압업무( 제1호 ), 구조·구급 업무( 제2호 ),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 제3호 ),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제4호 )을 들고 있으며, 그 제2항 은 ‘ 제1항 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전 구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와 그 유족의 경우에만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정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7. 27.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도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교이던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천물류센터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물탱크 소방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등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하여 위 소방차의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두개골복잡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화재발생 등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 구 소방공무원법과 달리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순직군경 등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