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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3 2016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3:10경 아산시 D 편도3차로(좁아지는 도로 포함)도로를 탕정 방향에서 충무교차로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이고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측 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 중이던 E(여, 47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해 급히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게 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E 운전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의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47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G)(수사기록 제34면), 견적서(수사기록 제35면)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