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F 대 206㎡ 중 1910/2060 지분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1988. 8. 2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8. 22. 창원시 의창구 F 대 206㎡ 중 1910/206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형인 망 G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망 G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8.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3902호로 1988. 8.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지분전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다. 망 G은 2006. 1. 27. 사망하였고, 망 G의 배우자인 피고 B가 3/9 지분을, 망 G의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각 2/9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남 함안군 H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가등기의 설정등기일인 1988. 8. 22.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위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1998. 8. 22.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중 각 상속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