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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3.18 2013가단5551

가설재 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에게,

가. 충주시 E 임야 7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원고들의 각 청구에 대하여

가. 사실인정 (1) 충주시 E 임야 72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원고 B, 소외 F, G 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원고 C는 2009. 5.경부터, 원고 B은 2009. 10.경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각자 주택을 건축하면서 피고의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가설재 회수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등을 두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일부 가설재는 계속 이 사건 임야에 놓여 있었다.

(3) 원고 A은 2010. 4.경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임대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던 피고의 잔여 가설재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 A은 주택 외장공사를 마친 다음 2010. 8. 24.경 피고에게 가설재 사용을 마쳤으니 이를 회수해 가라고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일부 가설재를 회수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부분 57㎡(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아직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 등 피고의 가설재가 남아 있다.

(5) 피고 점유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금액은 2010. 8. 25.부터 2010. 12. 31.까지는 매월 2,60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매월 2,700원,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매월 3,000원,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는 매월 3,300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서증번호는 서증목록 갑가호증 기준,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충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 제일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