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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나3595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1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3. 11.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한 사실, 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 11. 29. 피고의 주소지인 ‘부천시 오정구 C, D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보냈고, 피고의 자녀인 E가 2013. 12. 2.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위 주소지에서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송달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3.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서에 이 사건 주소지를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회의 변론기일통지서와 1회의 변경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각 보냈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위 주소지로 각 발송한 사실, ⑤ 제1심법원은 2017. 1.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지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 24.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발송한 사실, ⑥ 위 판결정본은 2017. 2. 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8. 5. 1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