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집29(3)특 1982,4.15.(678), 339]
상표 “POCARI”와 “POKKA”와의 유사성 여부(적극)
영문자 “POCARI”를 횡서한 문자상표와 영문자 “POKKA”를 횡서한 문자상표는 전체적 칭호가 유사하다.
오쓰카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문자 “POCARI”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POKKA”라고 영문자로 횡서한 문자상표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두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 “POCARI”는 “포카리”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POKKA”는 “포카”로 호칭될 것이어서 비록 음절수가 다르고 본원상표에는 “리”음이 더 있어 부분적인 차이는 없지 아니하나 앞의 2음절이 동일하고 끝음인 “리”가 약음으로 발음되므로 외국어 발음에 익숙하지 아니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청각으로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청취되는 어감도 비슷하고 양자 공히 영문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전체적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 당원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