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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6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19:25경 부산 서구 B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귀가하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3세)가 “A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