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96485
원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은행에 합병되기 전의 서울신탁은행에 근무하던 B는 C 등과 공모하여 1996년 7월 무렵 원고 몰래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고,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5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 2,5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시효로 소멸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소멸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