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E에 대한 각 사기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W, Q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E에게 행사한 사실이 없다.
E이 제출한 확인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서류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에 대한 각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E이 2016. 3. 4. 경 W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이 사건 확인서를 제시하고 W으로부터 확인 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은 점, E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확인서 문구를 작성하여 W의 사인을 받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진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과 E 사이의 2015. 9. 4. 17:35 경 및 18:01 경 전화통화 내용 (2017 고단 36 증거기록 111~119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확인 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할 것인지를 상의한 다음 이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상황이 확인되고, 위 통화 내용과 이 사건 확인서 (2017 고단 36 증거기록 12 면 )에 기재된 문구가 일치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명의 자인 P, Q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E에게 행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직권 판단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 명의 인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