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11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30.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5-10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점 2층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반지갑을 꺼내어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뒤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 절도,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8회(그 중 3회는 상습절도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임) 있고, 판시 첫머리 징역 1년 6월의 형집행을 종료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반복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만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