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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뷰 전부터 다른 교수들과 함께 C대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B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라 G 교수의 채용과정에서 G 교수의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인 점, ‘서류심사 점수가 낮은 자가 면접대상자로 선발되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F 기자인데 피고인에게 급작스러운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오류를 지적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6년 전 서류심사 결과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F 기자도 연구실적 외 전공점수의 의미를 질문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이 F 진술의 오류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점, 당초 교원 충원 계획에는 ‘유아문학, 미술교육’ 담당만 있다가 학교 측에서 ‘유아교육, 교육학’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고, G 교수 채용 후에 당사자로부터 ‘아버지가 학교 땅 매입할 때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있어 피고인이 G 교수의 채용과정에서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의혹만 가지고 있다가 인터뷰 당시 F 기자가 갑자기 면접표를 제시하는 바람에 그때까지 면접 점수의 차이를 몰랐던 피고인이 ‘면접 점수가 어떻게 그렇게 40 몇 점이 틀릴 순 없잖아,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줄라면 면접 점수 차이를 줘야죠’라고 면접 점수의 큰 차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질문에 대한 확인 대답이나 주관적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는 점, F 기자는 전 교무처장인 G의 설명으로 이미 연구업적의 양만 가지고 서류평가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