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545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각 법리오해, 사실오인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의 점도 포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위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참조), 위 항소장 제출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이 당심에 이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당심의 심판 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의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수된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된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금원 제공 약속 당시 피고인 A은 19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출마 포기는 지지자들에 대하여 공천된 상대 후보를 선출해달라는 의사표시이자 향후 상대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책 내지 이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인 점, 출마 포기의 대가는 출마를 포기한 후보자 측의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향후 선거 비용 등 정치활동 자금으로 사용되기 마련인 점 등에 비추어 출마 포기 자체가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A은 출마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고 실제 정치활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수수가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