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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9 2013고단12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 군산시 C에 있는 6평 가량의 점포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소라 및 해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시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하여왔고 영업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