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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40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11,836,000원 및 2016. 4. 1.부터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2.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38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5.부터 2017. 3. 14.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부터 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5. 12.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2016. 1. 1.부터 2016. 2. 29.까지 및 2016. 4. 1. 이후부터 지금까지 월 5,9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전기사용료로 3,900,450원(위 금액 중 887,480원에 대하여는 2016. 3. 24.이, 666,490원에 대하여는 2016. 4. 24.이, 975,560원에 대하여는 2016. 7. 24.이, 1,370,920원에 대하여는 2016. 8. 24.이 위 각 금액의 이행기 다음날이다

)을, 수도사용요금으로 317,520원(위 금액 중 109,6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4.이, 46,550원에 대하여는 2016. 4. 24.이, 78,590원에 대하여는 2016. 7. 24.이, 82,780원에 대하여는 2016. 8. 24.이 위 각 금액의 이행기 다음날이다

),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152,000원(위 금액 중 538,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이, 538,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이, 538,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이, 538,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이 위 각 금액의 이행기 다음날이다

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