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500106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은 2010. 4. 13.부터 2015. 9. 19.까지 사이에 요추염좌, 요통, 관절통, 좌측슬관절통, 당뇨, 인대장애, 고관절증 등으로 총 30회 입원치료(572일)를 받았고, 당뇨, 발목윤활막염, 췌장염 등으로 총 5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2010. 5. 17.부터 2015. 9. 25. 사이에 위 입원 및 통원치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48,599,48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2008. 12.경부터 2010. 3.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총 9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여 일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일당 일정액의 입원수당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총 11개를 체결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위 보험계약이 해약되지 아니하고 모두 유지되던 기간 동안의 최대 월 보험료는 총 752,460원이고, 위 각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보험사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228,571,7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은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들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