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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3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가 강해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고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성장과정,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월간동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