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8고단13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7. 9.경부터 전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는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총책인 D로부터 태국여성을 공급받아 국내 성매매업소에 알선해주는 국내 브로커 E(F채팅명 : G)의 지시를 받아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이동시키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태국여성 1명을 차량에 태워 인천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 준 다음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그 무렵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그곳에서 근무하던 불상의 태국여성 1명을 차량에 태워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 준 다음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그 무렵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3. 31.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소 업주(F 채팅 대화명 : H)가 데리고 있던 태국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