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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E(2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진단 미상의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