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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96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김해시 B 소재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별지 기재 피보험자들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근거가 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상, 간호조무사 등으로 하여금 별지 기재 피보험자들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게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형이 일부 감형되었다), 2015. 7. 31. 위 판결이 피고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다.

다. 별지 기재 피보험자 중 D, E, F, G, H, I, J, K, L, M(이하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보험자들’이라 한다)는 별지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피보험자들은 통원 치료로 충분하거나 장기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입ㆍ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바, 위 유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가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발급한 입ㆍ퇴원확인서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라.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보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보험사기로 기소되지 아니한 피보험자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위 나항 기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후 발급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