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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20가단1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3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 기재 각 사실을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31. 접수 제1706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2019. 10. 22.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