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 설립한 세제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고, C은 위 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방편으로 피해자는 2011. 8.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산대부 주식회사, 에이스론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5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위 회사는 운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대신 위 각 대출금채무를 상환해야만 될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평소 위 회사 운영난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여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D 빌딩 2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피고소인 C은 고소인 A이 마치 연대보증을 승낙한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소인 A으로 하여금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하였으니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1. 대전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고, 같은 달 27.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은 2011. 8. 10.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400만 원을, 2011. 8. 11. 대산대부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2011. 8. 11. 에이스론 주식회사로부터 250만 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고소인 A이 마치 위 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승낙한 것인 양 대출약정서를 위조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취지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승낙한 바 있으므로 위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