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34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1.부터 서울 중랑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 회사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울 중랑구 I, 3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4. 30.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인상된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 14,5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 납품대금 등을 입금 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경 임의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291,669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 합계 28,831,669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차액에 대한 횡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임대차보증금 차액 상당액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2012.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액을 가수금 형태로 빌려주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차액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였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