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8:40 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관광 특구 입구 부근 도로부터 동두천시 생 연로 216번 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