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포르테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무등록차량이라는 취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