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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16:45경 인천 중구 우현로 90 하나은행 동인천지점 내에서, ATM기기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들어가는 것을 뒤에 있는 피해자 B이 “왜 새치기를 하느냐 줄을 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늙은 놈이 뭔 말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대를 걷어차 그에게 향후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