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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나2001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다만,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의 경우는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에 원고 L, M, N, O, Q 등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였고, 여기에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갑 제29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0호증 등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비롯하여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이나 원고 L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으로 위자할 만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가족관계를 형성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의 연장으로 위 원고들을 불법사찰감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A, B, C 원고 L는 1987. 1. 26. 원고 A와 혼인하여 W 원고 C을 낳았고 2003. 1. 16. 원고 A와 이혼하였고, 그 이후 원고 B과 다시 혼인하였다.

한편 원고 L는 1986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88. 12. 20. 형집형면제 및 복권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 L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그 이후 원고 L와 가족관계를 형성한 점, 위 원고들이 원고 L와 가족관계를 형성한 이후 피고가 위 원고들을 불법사찰 또는 감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