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1 2017고정1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1:50 경 하남시 C에 있는 'D' 완구제조공장에서 동생인 피해자 E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 용 스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 인의 목격 진술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고령, 형제간 다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감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