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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4535』 피고인은 2018. 7. 4. 18:0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계 22,800원 상당의 담소 불고기 전골 2 인 분, 공기 밥 3개, 음료수 1개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037』 피고인은 2018. 6. 24. 01:00 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1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계산 대 탁자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손으로 자신의 귀를 때리며 자해를 하고,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104』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6. 16. 12:15 경 서울 성동구 뚝 섬로 377에 있는 이 마트 1 층 식품 코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상주 곳 감 2 상자, 고구마 아이스크림 1 봉지 등 합계 26,770원 상당의 식품을 꺼내

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6. 26. 18:40 경 서울 서초구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계 17,400원 상당의 옐로 우 함박과 복숭아 주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