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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7 2015가단409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2,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6. 6. 1.부터 근로하다가 2014. 8. 31. 퇴직하였는바, 피고로부터 퇴직금 23,906,431원, 2014. 1월 임금 2,434,302원, 2014. 2월 임금 2,350,512원, 연차수당 1,211,492원의 합계 29,902,73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