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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원심 및 당심 공판과정에서 밝혀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방과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정지선으로부터 진행방향 약 57m 떨어진 지점에서 시속 약 71km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반대차선에서 유턴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로 들어온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몰 전 오후 시간인 17:52경에 발생하였는데, 그곳은 편도 3차로의 폭이 넓은 도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에는 차량이 많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보다 운전석이 높아 시야 확보가 용이한 SUV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위 교통사고 발생 지점까지 내리막이고, 이 사건 교차로 주변에 가로수가 식재된 화단이 있으나, 화단과 가로수의 높이가 낮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진행차로는 물론 반대차선의 유턴구간이나 교통상황 및 흐름까지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그 일행 오토바이 1대와 함께 유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