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원비 미지급 사건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 F과 원심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걸쳐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