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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마석 중앙로 128 마석 윗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마석 사거리 방면에서 산성 부락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가 유턴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보조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5,0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 상대차량 특정), 가해차량 사진, 마석 윗 삼거리 교통 관제 웹 CCTV 영상 캡 처,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