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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전달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토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5.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고소득 알바’를 검색하여 ‘퀵기사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1건 당 8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7.경부터 위 일에 가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 전달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E 대화명 ’F‘)의 지시에 따라 2019. 6. 3. 20:00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1번 출구 앞에서 G 명의 KB국민 체크카드(H) 1장을,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I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 1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K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외국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한국에 가서 일하는 건데 한국에 가려면 면접을 먼저 봐야 하지만 사람이 급하니까 면접 없이 그냥 한국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